티스토리 뷰
오늘 정리 해드릴 정부지원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중인 생활안정자금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혼례, 장례가 있다거나 힘들게 도와드렸던 부모 요양 비용이나, 어느덧 학자금이 필요한 자녀 교육비와,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까지..
일상 생활에 힘들어 지쳐있는 당신을 위해서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당신에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신청조건
-신청일 현제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산재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유자신청일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2 이하인 근로자
지원내용
-임금감소생계비
1.신청일 현제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 중
2.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3.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1.신청일 현제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이산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호법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3.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 분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