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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 3월 발표한 제6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는데요.

 

 

 2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하였는데요,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은 제6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의 지원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내용

 1.복지·서비스관련

 -·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

  (2,000)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합니다.http://www.nadd-snuh.org/bbs/board.php?bo_table=m06_03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www.nadd-snuh.org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16,150) 및 지원대상

 (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 9천명에서

 8 6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http://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itmY0tB152x3vwA2zspSfMvWLME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2. 선정 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 - 만 18세 미만을

bokjibank.or.kr

 

2.건강관련

 -올해 하반기,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의료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3.보육·교육관련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합니다.

 

 -, 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 지정합니다.

 

 

4.소득·일자리관련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리고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개 확대하고(3→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5.체육·관광·문화예술관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64 → 5~69)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 5천 원 11만 원)를 확대합니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https://access.visitkorea.or.kr/main/intro02.do

 

열린관광지 소개 |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무장애 여행을 위한 열린관광지 소개 페이지, 열린관광지 정보 및 열린관광지 사업 소개 등 무장애 여행을 위한 열린관광지 정보 제공

access.visitkorea.or.kr

 

 

6.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관련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 1,675억 원, 3,765),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합니다(‘24 131억 원, 575).

 

-피해장애아동쉼터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